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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40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3. 15.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복도에서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준다는 구실로 말을 걸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7: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정신을 차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정신을 차린’이라는 부분이 각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직후 위 피고인 집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으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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