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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422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하게 된 경위와 정신을 차린 뒤 신고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음식점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주저앉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모텔방 휴지통에서 피해자가 구토한 흔적이 발견되며, 모텔 종업원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자가 잠에서 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구역질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하며 애무하였다

거나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여성청결제를 성기에 바르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측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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