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초 순경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 지구인 전 남 담양군 B에 농기계의 통행을 위하여 면적 약 950㎡ 의 도로를 개설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황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산 국립공원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 (2 회) 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상 토지가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토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