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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4고단60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을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업자인 피고인 B에게 공사를 부탁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각 전에 있는 토석으로 대신하기로 협의하였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위 협의에 따라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을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에 수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업자인 피고인 D에게 공사를 부탁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각 전에 있는 토석으로 대신하기로 협의하였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경 위 각 토지에서 위 협의에 따라 덤프트럭 1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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