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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022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토석을 채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토석을 채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은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즉, 『A 은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문경시 G 전, H 전을 우량 농지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업자인 피고인 C에게 공사를 부탁하였고, 공사대금은 위 각 전에 있는 토석으로 대신하기로 협의하였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서 위 협의에 따라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C이 토석을 채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문 경시 G 전 위에 쌓여 있는 흙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C이 토석을 채굴하였다고

인 정할 수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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