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6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6.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전 남 영광군 B 임야 17,091㎡ 중 약 4,500㎡, C 전 1,297㎡ 전체 및 D 목 14,772㎡ 중 일부, E 목 12,649㎡ 중 일부 등 합계 약 8,240㎡ 상당의 토지에서 도로 공사용으로 토사 약 7,000 톤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광군 B 임야 17,091㎡ 중 약 4,500㎡ 상당 토지에 대하여 도로 공사용으로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지를 토석과 광물의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광군 C 전 1,297㎡에 대하여 도로 공사용으로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채굴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 지적도 항공지도, 산지 전용허가 사항, 농지 전용허가 여부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