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 고단 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017 고단 150, 2017 고단 17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골재 선별 및 파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지 법위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인근 토지에서 골재 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면서 충북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있는 15 필지 합계 20,775㎡ 상당의 농지를 굴착하여 토석과 채굴된 광물의 야적 및 차량 진 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O, P, Q, R, S, W, X, Y, AB, Z, AA, AC, AD, AE, AF, V, AG, AH, AI에 있는 19 필지 약 20,548㎡ 의 토지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m에서 1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농 지를 광물 채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