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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2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말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서 위 농지 약 3,846㎡를 5m 이상 절토하고 약 800루 베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반출하는 등으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 고발서

1. 불법 농지 전용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8조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농지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 3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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