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도장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4:22 경 위 D의 도장 부스 안에서, 도색 의뢰된 차량에 도료를 칠한 후, 이를 건조시키기 위한 열처리 작업을 하였다.
도장 부스 안에서 열처리를 할 때에는 전기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내부에 가연물질을 제거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 건조기 주변에 종이 박스와 마스킹 테이프를 방치한 상태로 열처리 작업을 한 과실로, 전기 건조기의 복사열이 방치된 불상의 가연물에 착화되었으며 위와 같이 붙은 불이 위 공업사 내부 및 동 건물로 옮겨 붙어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E(43 세) 등 27명의 소유인 총액 706,798,820원 상당의 사무실 외벽, 집기, 차량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 등 26 면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 감식 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