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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595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경 A과, 보험기간을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로 하여 A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인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의 건물, 기계, 집기, 기타 재물 등에 관하여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1. 7.경 위 ‘C’ 2층에 자동차 열처리도장부스 차량을 도색 후 위 도색 부분을 건조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를 제조설치한 자이다.

나. 이후 2014. 12. 20. 11:30경 위 자동차 열처리도장부스에서 도색작업을 마친 자동차를 열처리하던 중 위 부스 안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C’의 공장 건물, 기계설비, 집기, 차량 등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현장 및 관계자 등을 조사한 후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① 서울광진소방서는 전기적 요인, 가스적 요인, 방화가능성 등은 배제하고, '기계적 요인으로서 열처리도장부스에서 고압으로 도색작업시 발생한 페인트가 히터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열처리도장부스에는 적외선 히터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히터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차 도색 건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표면에 착상되어 히터에서 발생한 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원인 미상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동제어가 되지 않아 원인 미상의 가연물에 열이 축적되어 착화 내지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한편 당시 작업장에는 각종 페인트류나 시너 등을 취급하고 있었고 평상시에도 열처리도장부스 내부에는 사용 후 처리된 용기들이 있었으며, 발화 지점인 부스 내부 안쪽 히터가 설치된 부근에서도 이러한 가연물로 추정되는 소훼물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 가연물 근접 배치 등의 인적 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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