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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의 판금과 도장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자동차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 41.31㎥ 의 작업장에 페인트 및 분무기, 페인트, 압축기, 연마기 등의 공구를 갖추고, 2015. 7. 3. D, 1 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 및 캐빈의 판금과 도장 작업을 하여 주고 그 수리 비로 90,0000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월경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 17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미등록 자동차 사업을 영위 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미등록 자동차 영업을 하여 오면서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 마력 이상인 도장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배출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화된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 및 신고 후에 공해방지시설( 도장 부스) 내에서 차량에 대한 판금과 도장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된 공해 방지 시설의 신고 나 허가 없이 5㎥ 이상인 41.31㎥ ( 가로 3.4m× 세로 4.5m× 높이 2.7=41.31 ㎥) 의 도장시설에서 전항과 같이 D, 1 톤 포터 트럭의 판금과 도장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월경부터 현재까지 대기 배출 시설을 임의 설치하여 판금과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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