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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6.20 2012가합579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자동차 정비소(이하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의 직원이 2012. 3. 8. 11:48경 위 자동차정비소 내에 있는 도장처리 부스에서 열처리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났다.

나. 이 불은 열처리 작업을 하고 있던 도장부스 등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 내부를 소훼하였고, 이어서 위 자동차 정비소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건물로 옮겨 붙어 위 건물과 건물 내에 있던 기계, 집기 등을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모두 623,138,80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가입한 화재보험 회사로부터 410,973,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피고의 자동차 정비소는 열처리 작업을 위하여 그 내부에 히터와 열처리 건조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 내 도장 부스 시설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설치하였고, 자동차 정비소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진화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의 도장 부스 내에 분진 등 발화위험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환풍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불이 인접 건물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할 화재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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