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자동차 정비소(이하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의 직원이 2012. 3. 8. 11:48경 위 자동차정비소 내에 있는 도장처리 부스에서 열처리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났다.
나. 이 불은 열처리 작업을 하고 있던 도장부스 등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 내부를 소훼하였고, 이어서 위 자동차 정비소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건물로 옮겨 붙어 위 건물과 건물 내에 있던 기계, 집기 등을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모두 623,138,80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가입한 화재보험 회사로부터 410,973,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피고의 자동차 정비소는 열처리 작업을 위하여 그 내부에 히터와 열처리 건조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 내 도장 부스 시설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설치하였고, 자동차 정비소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진화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의 도장 부스 내에 분진 등 발화위험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환풍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불이 인접 건물에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할 화재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정비소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