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판 등을 절단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9: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에서, 그 곳 차량 도장 부스에 집진기 설치작업을 하며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등의 절단작업을 하게 되었고, 작업장소에 근접한 위 도장 부스에는 신나 등 인화물질이 다수 있었고, 철판 등의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철판 등 절단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있는 인화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거나 작업 장소에 비산 불꽃 방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곳에 신나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고, 비산 불꽃 방지막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등을 절단한 과실로, 위 핸드 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불꽃이 인근의 인화물질로 옮겨 붙게 하고, 재차 위 불이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던 위 도장 부스 등에 옮겨 붙게 하여 ‘C’ 의 철골구조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사진기록,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 손해 사 정인이 제출한 손해 추정액 관련)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업무상 실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