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대 42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2, 23, 30, 29, 26, 27, 28,...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 C 대 42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하여 있는 위 D 대 241㎡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22, 23, 30, 29, 26, 27, 28,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블록조 함석지붕 평가건 43.3㎡와 같은 도면 표시 19, 7, 8, 9, 10, 11, 21, 20,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연와조 및 시멘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및 함석지붕 평가건 건물 19.8㎡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23, 22, 28, 27, 26, 29, 4, 21, 11, 10, 9, 8,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마당 33.8㎡, 같은 도면 표시 18, 17, 16, 20, 5,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추녀밑 공지 4.1㎡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달리 이 사건 대지 중 위와 같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그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 ㉯, ㉰, ㉱부분 각 대지(건물의 부지, 마당, 공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택은 피고의 모 E이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7. 3. 27.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하등의 문제 없이 이를 소유하여 왔는바, 이제 와서 원고가 경계침범을 이유로 철거 및 인도를 구함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피고의 원시취득을 부정하는 결과이므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