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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4134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1 서울 양천구 G 도로 968㎡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부터 8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양천구 G 도로 968㎡(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77. 12. 3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8. 2. 21. 이루어졌다.

나. 피고 A, B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7.6㎡ 위에 허가 없이 건축된 시멘블록조 및 철판조 양철지붕 천막지붕 평가건 점포 및 창고 1동(다음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C가, 같은 도면 표시 15, 16, 21,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D이, 같은 도면 표시 14, 15, 22, 2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E가, 같은 도면 표시 13, 14, 23, 2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F가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로 중 보도(측구 포함)에 대한 관리사무의 위임을 받았다.

마.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도로의 대부료 하한은 2008년 88,500원/㎡(= 1,770,000원/㎡ × 50/1000), 2009년 86,000원/㎡(= 1,720,000원/㎡ × 50/1000), 2010년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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