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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3931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 25. 선고 99가단31665 판결 주문 제1의 다항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D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 F은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여 점유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31665호로 건물 등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2. 24. 확정되었다.

1. 원고는 E, F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지상 시멘블록조 스래트즙 평가건 건물 중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6, 7, 3, 12,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점포 4.2㎡ 및 별지 제2호 도면 표시 14, 18, 19, 20,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다락층 창고 4.2㎡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4.2㎡를 인도하고,

나. 서울 종로구 C 지상 위 건물 중 별지 제1호 도면 표시 8, 9, 10, 13,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점포 0.3㎡ 및 별지 제2호 도면 표시 18, 15, 16, 25,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다락층 창고 1.1㎡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1.1㎡를 인도하고,

다. 836,200원 및 1999. 9.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7,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 7. 22. 이 사건 판결 주문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판결 주문 제1의 다항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등이 가지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의권을 소송물로 하는 형성의 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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