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주거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C을 임차하여 그곳에 있는 미 등기 주택( 인천 부평구 C)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주거 목적으로 인천 부평구 C 중 105.94㎡를 임차하여 그곳에 있는 미 등기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14:00 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철재 울타리를 건설 공구를 이용,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 2018. 5.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일부가 자신의 건물 쪽으로 들어와 있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설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지붕과 벽을 뜯고, 이 과정에서 전기선을 끊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반대쪽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게 하고, 거울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