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804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11.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2. 1. 11. 21:2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 20△ 호 작은 방 유리창을 손괴한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뒤지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1. 19. 15:00 경부터 같은 달 20. 13:0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손괴한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진주 목걸이, 팔찌, 반지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현장 임장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형법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