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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건물 304호에서, 자신의 아래층인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3세) 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가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인 속옷 등을 훔치려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 주거지 이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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