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빌라 204호에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7. 5. 6. 22:00 경 위 빌라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203호 화장실의 외벽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3,000원 상당의 노트북, 속옷, 양말, 문화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7. 6. 23. 22:0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의 의류, 양주, 청소기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3. 위 2 항과 같은 날 22:30 경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202호 화장실의 외벽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청 소기 및 거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범행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재 청취 등], 범행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유류 지문 인적 사항에 대한 수사],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수사보고[ 보강자료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피해 품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