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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8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8. 18:58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복도 등에 놓인 택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1 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녀 피해자의 공동주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19:08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G 빌라에 이르러, 복도 등에 놓인 택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1 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녀 피해자의 공동주택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8. 19:12 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J 빌라 A 동에 이르러, 복도 등에 놓인 택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1 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과 복도를 돌아다녀 피해자의 공동주택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쯔 유 간장, 일회용 휴지 등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28. 19:23 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손전등을 켠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9. 11. 00:30 경 인천 부평구 N 소재 O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 I, L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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