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5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에 있는 고등동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수원 세무서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운전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