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인천 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9. 01:0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38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수원 중부 경찰서 C 경장 D가 그 내용을 대필하여 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