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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1. 03:09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E(16세)와 F(16세, 여) 등 10명을 704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704호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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