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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3 2012고정4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모텔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9. 17:56경 위 모텔을 찾은 E(20세)과 청소년인 F(여, 16세)을 위 모텔 506호실에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이성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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