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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05:30경 위 여관 209호에 청소년인 E(남, 17세)과 F(여, 14세)를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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