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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누592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하였고, 2010 사업연도는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4~5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침 【표】 (단위 : 원) 상대방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A 익금 산입액 565,082,958 832,138,735 1,127,821,888 1,213,521,152 5,699,063 본세 141,270,740 183,070,528 266,974,653 1,253,794 가산세 83,452,524 88,099,722 69,787,175 186,858 합계 224,723,264 271,170,250 336,761,828 1,440,652 B 익금 산입액 341,189,296 648,357,910 254,849,407 766,000 본세 75,061,645 56,066,869 168,520 가산세 36,122,224 14,655,880 25,115 합계 111,183,869 70,722,749 193,635 담수화청 손금 불산입액 13,221,000,000 본세 2,908,550,529 가산세 1,399,664,904 합계 4,308,215,433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 “4” 다음에 “, 갑 제26호증”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제12조”를 “제21조”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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