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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6345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제외”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F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제11면 제3행의 “법인세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대출협약 제3조”를 “대출협약 제4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당기 순손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뿐만 아니라 2013. 12. 24.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되어 있던 E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주었을 뿐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자신에게 귀속된 금원을 다른 현금과 혼화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채권자인 E은행에 대한 차용금 변제 이외에 회사 운영 자금에도 사용한 점, 원고가 채권자인 E은행에 직접 변제하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E은행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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