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6. 07:4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옆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21:58경 충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시가 9,0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2갑, 시가 2,300원 상당의 스팸마요김밥, 시가 2,000원 상당의 고기김밥, 시가 4,300원 상당의 고기왕듬뿍정식, 시가 1,900원 상당의 주먹왕참치김치볶음밥, 시가 1,200원 상당의 불고기왕가득 주먹밥 등 시가 합계 20,7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충주시 H에 있는 ‘I’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J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03:45경 충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M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동전통(현금 20,700원)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30. 03:00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근 노상에 있던 벽돌을 그곳 출입문에 던져 손괴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피고인은 2019. 11. 4. 03:15경 충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S(여, 28세)에게 신문지로 감싼 우산대(길이 약 30cm)를 마치 칼인 것처럼 들이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