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0. 2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7. 03:00경 경남 함양군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가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40kg 1포대, 고춧가루 10근, 소주를 비롯한 술 약 30병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2: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 뒤 공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20리터들이 기름통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9. 3. 14. 22:20경 경남 함양군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J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안에서, 피고인 C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각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2만원과 시가 약 331,530원 상당의 K 주유상품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