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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10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3337호의 증제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08』

1. 피고인은 2011. 12.경 일자 불상 20:0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 점원인 피해자 H에게 과자 50봉지를 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창고로 가 과자를 담고 있는 동안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빅 휴대폰 1대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치약,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점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신분증이 든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20:23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원의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와 학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3. 17:50경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4. 11:45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28. 18:30경 대구 북구 U아파트 상가 V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휴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처럼 제시하였으나 결제되지 않자 다른 곳에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W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28.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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