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8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3: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 원과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SLR 카메라(Canon 750d) 1대와 카메라 렌즈 3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3:4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의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 주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0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주류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23:25경 구리시 H에 있는 ‘I’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켜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J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악어가죽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우산 1개가 들어 있던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