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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575』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3.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한우 1팩, 시가 23,770원 상당의 돈육 1팩, 시가 14,000원 상당의 칠리 새우 1팩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몰래 위 식품관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7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8:2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4층 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H 백화점 6층에 있는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54,000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 14. 19:23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층에 있는 ‘K' 의류 매장에서 위 가.

의 3)항과 같이 훔친 J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760,000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을 구매하면서, 위 의류 매장의 점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시가 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9:27경 위 나.

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훔친 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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