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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3982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2014. 7.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매월 15,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시행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이 성공할 경우 50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면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사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정지조건 미성취로 약정금 지급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상 약정에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약정금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5142, 2010하면1514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7. 6. 파산폐지 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약정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면책결정을 받은 피고는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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