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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90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신청하였고,” 다음에 “2016. 10. 12.”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과 사이에 원고가 수행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정산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으로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반소 청구 요지 (1)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는 C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계약 내지 지불각서에 따른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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