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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9 2017가단470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1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피고로부터 진주시 D 1층 149.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시설비 10,000,000원,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차임 5,000,000원, 원고와 원고의동업자 E이 C에게 대여한 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2017. 6. 9.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6. 1.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포함하여 70,000,000원을 2017. 6. 9.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는 인정하나, 나머지 채무는 원고와 C 사이의 문제이고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C이 피고로부터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불각서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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