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4.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09: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상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지하 1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9:35경 제1항과 같은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지하 1층에서 걸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골반 아래까지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백업 CD, B건물 CCTV 백업 CD -
9. 1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수법의 범행이 두 차례 반복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명)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