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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7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2019. 6. 30.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03:1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D의 뒤를 따라가 “야”라고 불러 D이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7. 2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2:42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과 H의 뒤를 따라가 “야”라고 불러 G과 H이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1:2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춘천점 옆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K(가명)이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의 손전등을 켜 놓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기다리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K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 15세, 여)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후 L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8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2019. 7. 26. 01:35경 춘천시 M에 있는 N대학교 동문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길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승용차 및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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