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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8. 15:32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에 있는 D아파트로 연결된 계단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뭐가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15:3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을 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줄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8. 15:48경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부근 노상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G(가명, 여, 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벌레가 묻었으니 떼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뒷마당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29. 16:53경 순천시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I(여, 가명, 20세)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들 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각 사건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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