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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101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 3. 18:45경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시청부근에서 B 이륜차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과 사이에 그가 운행하는 D 아반떼XD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C의 부모)는 2016. 1. 3. 18:45경 C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동공 서울시청 부근 도로의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가 운전 중이던 B 티맥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뒷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4,226,200원(수리비 2,219,800원 대차료 2,006,400원)의 보험금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수리비 및 대차료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수리비(바디카울 교체) 239,085원, 대차료 71,500원 합계 310,585원이 합리적인 보험금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상을 입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피해차량을 수리하고 그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 지급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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