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하나렌트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5. 28. 10:00경 평택시 유천동 소재 노상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14,465,000원, 대차료 9,000,000원(= 30,000원 X 30일) 합계 23,465,000원(= 14,465,000원 9,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적정 수리비 및 대차료가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손해액 합계 434,060원(=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비 380,000원 대차료 54,06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합계 434,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