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0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2. 12. 10:00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해운대대리점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G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G는 위 사고로 인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H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계약에 기하여 G에게 2019. 2. 20.까지 간병비 명목으로 5,309,120원, 치료비 명목으로 68,326,9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이륜차에 관한 보험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G가 횡단보도 끝지점에서 약 11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G에게 보험금 합계 73,636,050원(= 5,309,120원 68,326,930원)을 지급하고, 위 돈 중 피고 이륜차에 관한 보험자로부터 15,000,000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G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그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58,908,8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