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6. 6. 15:30경 국제산업 합자회사 소유 B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중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5. 6. 6. 15:30경 B 영업용택시(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백운역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소외 C 운전의 D 비엠떠블유 335i 컨버터블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국제산업 합자회사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한 사고로서 피해 차량의 파손은 없었고, 페인트 자국만 발생되었다. 다만, 뒷범퍼 교환은 인정하여 그 교환비용 716,450원 및 뒷범퍼 교환을 위한 입고기간 동안의 예상 대차료 1,035,300원 등 합계 1,751,750원을 초과하여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뒷범퍼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머플러 교환비용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측에서 사고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대차료가 늘어난 것이므로, 원고는 지출된 대차료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리 부위 및 비용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및 머플러 교환비용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