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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5가합112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9.부터, 피고 C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 및 망 D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피고 B에게, 원고는 2005. 12. 20.경 1억 6,000만 원을, 망 D은 같은 날 1억 4,000만 원을 각 이자율을 월 3.5%로, 변제기를 2006. 3.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원고와 망 D의 각 대여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를 주선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경산시 E 임야 193,190㎡ 중 193,190분의 143,60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의 각서 등 작성 상기인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채권자 원고로부터 일금 삼억 원 정을 차용하고 2005년 월 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차용금을 변제치 못하고 지금까지 연장되었고 수개월의 이자가 미납되었기에 2006년 12월 19일까지 미납된 이자의 일부를 지불할 것이며 2006년 12월 30일까지 차용금을 변제치 못하면 위 물건지 임야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본인이 채무자가 될 것이며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의 각서하고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본인이 책임질 것을 자의 각서합니다.

피고 B은 2006. 12. 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작성일자 별로 ‘ 자 각서 또는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소유자 피고 B에게 차용금을 대여함에 있어 채권자 원고와 D은 금 일억육천만 원(원고)과 금 일억사천만 원(D)을 공동투자하여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일금 삼억 원정을 대여하여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를 대리하여 F회사 C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였으며 변제 시까지 책임지고 변제하여 드릴 것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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