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 2014. 1. 22. 작성 증서 2014년 제1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 내용의 현금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현금 지불 각서 일금 오억 칠천만원(570,000,000원) 차용인
1. 원고
2. C 보증인
1. K
2. O
1. 차용인과 보증인을 이하 “갑”이라 칭하고, 피고와 D을 이하 “을”이라 칭한다.
2. 상기의 “갑”은 경주시 E, F, G, H, I의 면적 1530평(토지대장상의 면적 참조)을 원소유자 “을”이 계획하고 준비한 펜션 사업권(토지 사업권일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사실 인정하고 2014년 8월 30일까지 대금 잔액 일체를 반드시 현금 지불할 것을 각서함. 만약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아래
1. 2013년 12월 6일 매매체결 완료 토지대금: 일금 : 일십억 일억 육천만원 \ 1,160,000,000
2. 펜션사업권 투자금액인정: 일금 : 삼억 \ 300,000,000
3. 농협 대출금(P 펜션 부지) K 사장 원고 차용금 일금: 이억 육천만원 \ 260,000,000 * 총액 일금: 십칠억 이천만원 \ 1,720,000,000
4. 지불금액 일금: 구억원 \ 900,000,000 (새마을금고 M) 5: M: 일금: 이억 오천만원 \ 250,000,000 잔액: 일금: 오억 칠천만원 \ 570,000,000
6. 상기와 같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약속 기간까지 반드시 지불할 것을 각서함
7. 지연이자는 약속 기간으로부터 월 2부로 정한다.
8. 보증인은 차용인과 동일한 채무 의무를 가진다.
위 각서인: 원고, C 피고 귀하 피고는 2015. 11. 18. C과 경주시 E 임야 2329㎡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 K(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5. 11. 1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24. C에게 경주시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지불각서
1. 피고는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