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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7 2015가단32776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각서 제목: 차용금 상환 건 금액: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상기 금액을 2014. 4. 17.까지 상환하기로 각서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그 상환기일을 2014. 5. 15.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C의 차용증을 써 주기로 보증한다. 가.

원고는 2013. 12. 31.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약정하고 매월 15. 지급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자는 2013. 9.부터 2014. 2.까지 미지급된 상태로 이 미지급 돈 완제일까지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같이 상환하기로 한다.

추신: 2014. 4. 15.부로 현재 본인 배우자 C를 설득하여 차용증을 받아준다.

원금과 밀린 이자는 2014. 4. 15.까지 일부 상환하기로 하고 2014. 5. 15.까지 전부 상환 완제하기로 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2. 21.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매매대금: 삼억 팔천만(\380,000,000) 원 - 계약금 삼천팔백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삼억 사천이백만 원은 2014. 7. 15. 지불한다.

특약사항 - 전세금 일억 오천만 원정, 농협 융자 ‘칠천만 원’, E 근저당권 설정 ‘팔천만 원정’ 매수인 승계함. - 2015. 3. 30.까지 상기 대금으로 매수할 것을 약속함. -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등기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4. 6. 18.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서울시 동작구 D 지상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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