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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나476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8. 10.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고 2019. 5. 31.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피고는 나머지 차용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① 차용하지 않았다.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C의 이사 D이 차용한 것이다.

②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다.

원고에게 2019. 3. 15. 500만 원, 2019. 4. 1. 500만 원을 변제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가 누구 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 1, 3, 5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C의 판매원들이었는데, 원고는 2018. 10. 24. 피고로부터 “ 일금: 일천만원 (10,000,000 원), 위 금액을 2018. 10. 24. 정히 차용하고 지불일은 2018년 12월 24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피고” 라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을 작성 받은 점( 피고도 본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D도 당 심에서, ‘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얘기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는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 본인이 그 차용금을 변제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제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내세운 증인 D이 당 심에서 ‘D 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2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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