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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4노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만성적인 약물 사용으로 습벽에 의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에 이르렀으므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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