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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5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해 금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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