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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72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최근의 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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